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연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매달 받는 돈을 어림해요. (2026년 요율)
결과
값을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.
ℹ️ 참고용 계산이에요. 실제 금액·결과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
이렇게 써요
- 세금 떼기 전 연봉을 넣어요. (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눈 12달 치를 넣어요)
- 식대처럼 세금이 안 붙는 돈이 있으면 한 달 금액을 넣어요.
-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한 달 실수령액이 나와요.
계산 방법
월급 = 연봉 ÷ 12, 과세 월급 = 월급 − 비과세
- 국민연금 = 과세 월급(하한 410,000원 ~ 상한 6,590,000원) × 4.75%
- 건강보험 = 과세 월급 × 3.595%
-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0.9448% ÷ 7.19%
- 고용보험 = 과세 월급 × 0.9%
- 소득세: 1년 치 근로소득공제·인적공제(1명당 1,500,000원)·보험료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(6~45%)을 곱하고,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뒤 12로 나눠요. 보험료 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(130,000원)가 더 유리하면 그쪽을 써요.
- 지방소득세 = 소득세 × 10%
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. 실제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세금을 떼기 때문에 몇천~몇만 원 다를 수 있고,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.
자주 묻는 질문
왜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조금 다르나요?
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매달 세금을 떼고, 이 계산기는 1년 치 세금을 계산해 12로 나눠요. 또 자녀세액공제, 신용카드 공제 같은 연말정산 항목은 넣지 않았어요.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.
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?
근로자 몫은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.14%, 고용보험 0.9%예요.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내요.
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넣나요?
퇴직금 포함 연봉은 13으로 나눈 값의 12배(연봉 × 12 ÷ 13)를 넣으면 돼요.
국민연금은 왜 일정 금액 이상 안 늘어나나요?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(2026.7~2027.6: 6,590,000원)이 있어서 그보다 많이 벌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아요.